* 다만, 공무원/사립학교 교직원/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/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/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근로자(45세 미만)/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제외
* 취업성공패키지 Ⅰ 참여자 등 저소득계층에게는 500만원 지원
* 국가기간·전략산업직종,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등 특화과정은 훈련비 전액 지원
* 저소득계층 및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,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등 특화과정은 자부담 없음
* 자부담 수준은 직종별 취업률 등에 따라 15~55% 차등 부과
* 자부담 5%p 추가 부과
①일반사무 ②회계 ③요양보호사 ④음식조리 ⑤공예
⑥바리스타 ⑦제과제빵 ⑧이·미용 ⑨문화콘텐츠 제작 ⑩간호조무사
구 분 | Ⅰ 유형 | Ⅱ 유형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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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| 취업지원 서비스 |
※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/취업/진로상담 ※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/창업지원 및 일경험 프로그램 ※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/복지 연계 프로그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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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진촉진 수당 |
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 할 경우 최대 300만원(월50만원*6개월) |
- | |
취업활동 비용 | - | 참여수당 최대 1,954천원(직업훈련 참여시) | |
취업성공 수당 | 취업시 최대 150만원(중위소득 60% 이하 해당시) | ||
조기취업 성공수당 |
Ⅰ 유형 수급자가 취업성공수당 요건에 해당하는 조기취(창)업시 1회 50만원 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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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지원기간 | 12개월(6개월 연장 가능) | ||
구직촉진수당 지원 제외 경우 |
※ 생계급여수급자 ※ 실업급여/자치단체 구직지원수당(청년수당 등) 수급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※ 재정지원일자리 중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※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% 이상인 자 |
구 분 | Ⅰ 유형 | Ⅱ 유형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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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건 | 연령 |
요건심사형/선발형* 15~69세 |
청년 18~34세 |
특정계층 15~69세 |
청년 18~34세 |
중장년 35~69세 |
소득 | 중위소득60% 이하 | 중위소득120% 이하 | 무관 | 중위소득100% 이하 | ||
재산 | 4억원 이하 | 무관 |
* 선발형 :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